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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62560

계약위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5. 광주전남지사장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광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영업표지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가맹가입비 500만 원, 매월 가맹비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날인 외에도, “A 광주전남 지사장인”이 날인되어 있고, C의 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5.경 위 교육원 건물(광주 북구 E건물 202호)에서 퇴거하였다. 라.

F는 2015. 5.경 피고 측으로부터 위 교육원 건물을 임차한 후 현재까지 ‘G'이라는 상호로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고,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없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서 제31조 제1, 2호에서 위약금 발생사유로 정한 비밀유지의무(제16조) 및 계약 종료 이후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금지의무(제30조 제6항)를 각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계약서 제31조에서 정한 약정위약금 1,2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서 제30조 제4항의 계약 종료 후 원고의 영업표지사용금지 의무위반과 제5항의 교육원 관련 서류 반환의무위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