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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7. 22:0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02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5. 10:4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21g 및 약 0.06g 을 각각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수납장에 필로폰 불상량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상태( 약 0.3ml) 로 각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