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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1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C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수사단계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을 타에 처분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의 행위자로서 담보물 제공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C 등이 6년이나 지난 이 사건의 피해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C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대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용 및 담보제공의 주체를 ㈜N 또는 그 대표이사 O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와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은 위 돈을 분양대행수수료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