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뇌부종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리라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