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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476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7. 30.경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현재에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르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해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4.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0. 19.경 피고에게 불법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은 반송되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