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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127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769,600원, 원고 B에게 12,847,9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