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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2. 21. 오후경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42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그 일시경 위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18:51경 위 D은행 계좌에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그 일시경 위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 19:22경 위 D은행 계좌에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그 일시경 위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1:00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에 있는 벤치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