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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노26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한 후 신제품 개발이 되어 홈쇼핑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은 변제기로부터 8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 사업도 판매부진으로 실패한 점, 피고인이 사업이 잘되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 내지 과장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 범행 이후 일부 피해 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와 그 고지 여부 및 용도에 따른 사용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 2억 원의 용도가 ‘ ㈜D 의 사업자금’ 임을 알렸고, 실제로 위 차용금을 ㈜D 의 사업자금 및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 대여 당시 위 차용금의 용도가 신제품 개발 및 홈쇼핑 판매 사업에 사용된다’ 는 사정을 알았고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신제품 개발 및 홈쇼핑 판매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은 2013년 경부터 ‘H 제조 및 홈쇼핑 판매사업’ 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실제로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져 2014. 11. 경 홈쇼핑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판매 부진으로 사업이 실패하였다.

즉 ㈜D 은 ㉠ 2013년 경 ㈜I 과 신제품의 원료 납품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 2013. 12. 31. 식품의약품안전 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