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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6. 27. 선고 2006구합1068 판결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없이 무납부 고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없이 무납부 고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8,476원, 주민세 1,827,847원, 200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840원, 주민세 87,784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7. 4. 25. 상호:○○킹, 사업자:원고, 사업장소재지 : 서울 ○○○구 ○○동 31-36, 업태:음식 및 숙박업, 종목:단란주점으로 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방식으로 원고에게 2000. 1. 3.자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840원, 주민세 87,784원을, 같은 해 4. 6.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8,476원, 주민세 1,827,847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함○○과 권○○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킹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는 달리 원고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68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1997. 4. 25. 이후로 ○○킹 업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