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22 2019가단339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3/584 지분에 관하여 2005. 1. 1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