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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누46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5행의 “2006. 6. 30.”을 “2010. 6. 30.”로 고친다.

제6쪽 하단 <표3> 임원 및 사용인 보수현황 중 제9행 제4열의 I 입사일 “2006. 1. 1.”을 “2003. 10. 21.”로, 제10행 제4열의 J 입사일 “2006. 2. 22.”을 “2003. 5. 21.”로, 제11행 제4열의 K 입사일 “2003. 3. 31.”을 “2003. 5. 21.”로 각 고친다.

제16쪽 제1행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 제16쪽 제13행의 “그런데 피고는” 부분부터 제15행의 “손금불산입할 수도 없다.”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중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다

거나 포함되었다면 얼마의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① ‘원고가 2009. 4. 이후 한시적으로 B에게 지급한 월 4,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② '원고가 2004. 12.까지 B에게 지급한 월 3,000만 원에 원고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