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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누41995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의 딸인 망 E, 원고 B의 딸인 망 F, 원고 C의 배우자인 망 G, 원고 D의 배우자인 망 H(이하 이들을 합쳐 ‘망인들’이라 한다)은 모두 안산 I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이다.

나. 망인들은 I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인천항에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의 수학여행을 가던 중 2014. 4. 16. 08:5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6.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고,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2014. 7. 23. 망인들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파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와 별도로 2014. 6.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5. 2. 6. 피고에게 망인들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순직군경 등록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5. 20. 망인들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