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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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F의 시조인 G의 59세손인 H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I는 H의 12세손으로서 종손이고, J는 I의 사후양자이며, 피고 B은 J의 아들이다.
H-I(12세손)-J(13세손)-피고 B(14세손)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내역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공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전남 영광군 AS 임야 28,463㎡(별지 목록 1) 1/2지분 1/2지분 등기일자 등기명의자 등기내용 등기원인 등기일자 등기명의자 등기내용 등기원인 1964-12-14 K 소유권 보존등기 1964-12-14 I 소유권 보존등기 1964-12-14 M 소유권 이전등기 1964-12-01자 매매 1974-06-25 J 소유권 이전등기 1957-05-10 호주상속 1965-08-31 N 소유권 이전등기 1965-03-10자 매매 1999-09-03 피고 B 소유권 이전등기 1999-09-03 상속재산분할 1965-12-09 O문중 소유권 이전등기 1965-12-01자 매매 2012-05-08 피고 C 소유권 이전등기 2012-05-18 매매 1999-09-13 D문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착오발견 전남 영광군 AT 임야 74,236㎡(별지 목록 2) 1/2지분 1/2지분 등기일자 등기명의자 등기내용 등기원인 등기일자 등기명의자 등기내용 등기원인 1964-12-14 K 소유권 보존등기 1964-12-14 I 소유권 보존등기 1964-12-14 M 소유권 이전등기 1964-12-01자 매매 1974-06-25 J 소유권 이전등기 1957-05-10 호주상속 1965-08-31 N 소유권 이전등기 1965-03-10자 매매 1999-09-03 피고 B 소유권 이전등기 1999-09-03 상속재산분할 1965-12-09 P문중 소유권 이전등기 1965-12-01자 매매 2012-05-08 피고 C 소유권 이전등기 2012-05-18 매매 1999-09-13 D문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착오발견 전남 영광군 AU 임야 793㎡(별지 목록 3) 등기일자 등기명의자 등기내용 등기원인 1970-08-04 J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