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2. 14. 자 및 2012. 12. 17. 자 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고, 2014. 3. 12. 자 무고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2014. 3. 12. 자 무고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주문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고 이유 무죄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D, E, F, H이 대구지방법원 2009 고단 1645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한 증언은 모두 허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은 진실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