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604538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6,216,242 원 및 그중 1,473,466,242원에 대하여는 2016. 6. 22.부터, 4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