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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24 2016가단258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27.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