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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2가단811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880,000원과 그 중 32,5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마그네슘합금철을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2010. 11.분은 즉시 결제하고, 2010. 12.분은 그 다음달 15.에 결제하고, 2011. 1.분부터는 그 다음달 25.에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22.부터 2011. 9. 17.까지 마그네슘 합금철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8. 16. 공급받은 마그네슘 합금철 4000kg 에 대한 대금 16,280,000원, 같은 달 25. 공급받은 마그네슘 합금철 4,000kg 에 대한 대금 16,280,000원, 2011. 9. 5. 공급받은 마그네슘 합금철 4,000kg 에 대한 대금 17,160,000원, 같은 달 17.에 공급받은 마그네슘 합금철 4,000kg 에 대한 대금 17,1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66,880,000원(= 16,280,000원 16,280,000원 17,160,000원 17,16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철주물로 된 중장비 부품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인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마그네슘합금철을 흑연주철(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 주조(금속을 용해하여 일정한 형상을 갖는 주형 속에 주입한 후 응고시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금속제품을 주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주물을 만드는 작업을 주조라 함)를 위한 구상화제(주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로 사용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2011. 9.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로부터 2011.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