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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D( 가명) 이 용 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장소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