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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03 2019가단530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2009. 9. 28. 경기도 광주시 F, G지구에 신축예정인 공동주택건축공사를 위 회사가 수주하여 함바식당 우선선정대상자로 지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회사들이 이를 수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지도 못한 사실, ② 피고들은 그에 대한 변상조로 1억 원을 원고에게 2009. 9.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도 이행하지 못하여 2010. 10. 28.경 다시 피고 B이 2010. 12. 30.까지 1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위 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0. 12.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주장하는 약정금채권의 보증인일 뿐이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 B이 채무의 이행을 3개월 이상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증인인 자신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행각서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어 그 유효기간은 3년에 불과한데 이미 그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