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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1:3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승로 69번 길 2 종 가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0 시간의 사회봉사 및 24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4. 경, 2007. 7. 경, 2008. 1. 경, 2008. 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혈액 채취 결과 0.246%) 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8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