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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0254

근무태만 | 2001-07-20

본문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01-25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우체국 행정서기 명○○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1. 1. 15부터 ○○우체국에서 우표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01. 1. 15.부터 ’01. 4. 30까지 실근무일수 86일 중에 사고일수(병가, 연가, 결근 등)가 69일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기간 (’01. 1. 22. ~ 3. 22.)중에 ○○대학교에 출석하여 ’01. 3. 1. ~ 3. 20까지 수업을 받았으며,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3조제4조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시켜 출근하지 못한다는 연락만 하고 허가 없이 ’01. 4. 23. ~ 4. 30.까지 7일간 결근하는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우울증으로 병가를 얻어 치료를 받던 중, “직장 적응을 하려면 누워만 있지 말고 활동을 해 보라”는 남편의 권유로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은 것이며, 우울증이 완쾌되지 않은 채로 복귀하여 근무하면서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아파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가족을 통해서라도 소속 우체국장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는데 소속국장은 소청인의 상황을 무시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청인은 아버지가 평소 지병이 있고, 조○○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사를 이유로 휴직하기를 원하였으나, 위 소속국장은 시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와 조○○가 병간호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임의대로 파악한 후 가사를 이유로 휴직이 안되니 출근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01. 5. 4. 우울증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와 함께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여 현재 휴직상태에 있으며, 이 건 징계는 소청인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속국장의 의견만 반영된 징계처분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장기병가중 ○○대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은 사실과 소속 우체국장이 휴가를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간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직장적응을 위해 학교 수업을 받은 것이고, 우울증 치료의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을 통해서라도 전화로 알렸음에도 결근 처리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사유에 소청인이 병가기간 중에 학교수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는 하고 있으나 이 건의 직접적인 징계사유는 7일간의 무단결근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이 휴가를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3조제4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 우체국장이 소청인이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소청인은 가족을 시켜 전화연락만 하고 계속하여 7일간이나 출근하지 않은 점, 만약 소청인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팠었다면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위 소속국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공무원의 연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더라도 그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대판 ’87.12.8. 87누657,658)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58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9년 6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