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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12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다.

형(벌금 3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했는데,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4월 ∼ 1년 6월)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상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