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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8.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경영자의 셋째 아들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 신항만 부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16. 경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근처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경영자의 둘째 아들인데, 예전에 위 회사 전무로 재직하였고, 현재 우리 형이 대표이사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 신항만에서 라이 싱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 인의 형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며,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7. 경 현금 300만원, 같은 해 11. 24. 경 현금 1,000만원, 2016. 1. 30. 경 현금 300만원, 같은 해

2. 27. 경 현금 1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