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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5가단2156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피고 B는 2015. 10.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은 '피고 B‘, '피고2’는 ‘D(2016. 4. 5. 소 취하)’, ‘피고3’은 ‘피고 C’으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