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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86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7.부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섀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섀시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유리, 창호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2014. 6. 16. 원고에게 위 공금물품에 대한 정산대금 5,05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50만 원을 2014. 7. 5.에 1,000만 원, 같은 달 31.에 2,05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상법 제57조 제1항) 원고에게 3,050만 원 중 원고가 2014. 7. 26.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제외한 2,55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2014. 7. 5.에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에서 위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2014. 7.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27.부터, 나머지 2,05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부터 각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아래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들이 미지급대금 2,550만 원 전부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금 중 2,050만 원의 변제기는 2014. 7. 31.이어서 위 2,050만 원에 대한 지체책임은 2014. 8. 1.부터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