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495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7. 10.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7. 10.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