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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06 2013노2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2007.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고, 판시 제2죄는 2010.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어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강도상해죄와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흉기인 부엌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음에도 아직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시 제2죄는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으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