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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가합8378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들의 명칭에서 ‘ 주식회사’ 와 ‘ 합자회사’ 는 모두 생략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4. 25.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이하 ‘ 천안지원 ’으로 한다) 같은 해

5. 2. 접수 제 43658호로 근저당권 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2017. 8.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천안지원 같은 달

7. 접수 제 7558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2017. 9. 1. 자 해지를 원인으로 천안지원 같은 일 접수 제 84879호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다.

피고 B은 2018. 4. 5. 이 법원 2018가 합 6645 기타( 금 전) 사건으로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면, 피고 C이 피고 B에게 현금 3억 원과 양도 소득세 차액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9. 9.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 관련 사건 조정’ 이라 한다). 피고들 사이에 2017. 8. 4.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 C은 2019. 10. 30.까지 피고 B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경료 받는 즉시, 피고 C을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