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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5.06.28 2005고단729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13회 있는 자로서 B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C)은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5. 1. 12. 22:5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82의 15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경부고속국도상에서 동 고속국도의 제한총중량이 40톤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총중량이 45.23톤이 되도록 콘테이너를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은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 차량 적발 통보서

1. 제한차량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법위반으로 수회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5. 1.경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