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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3 2015가단24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그 중,

가.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1.부터 2016. 4. 2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금전대여관계가 있던 중 2009. 2. 25. 1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여하였고,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매달 1,000,000원씩을 나누어 갚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0년경 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여하였고, 2015. 12. 31. 원금을 변제하되 변제기 도과시 월 10%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3. 23. 피고로부터 위 10,000,000원 중 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금전대여관계를 위와 같은 차용증 내용대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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