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