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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 위로 오르다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 인의 차량은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오른발을 인도 턱 끝에 내딛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 뒷 꿈치를 치고 지나갔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인도에 올라섰을 즈음에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바퀴가( 앞바퀴인지 뒷바퀴인지는 모르겠다) 오른쪽 다리를 치고 가서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인도로 넘어졌다.

함께 있었던

L가 119를 부르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기 차로 가 자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당 심에서도 “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부딪쳤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당 심에서 목격자인 L는 “ 피해 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 퍽’ 하고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가 ‘ 악’ 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저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목격자인 L의 진술 및 진단서의 내용(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타박상 및 요추 부염좌의 상해) 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