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6. 9....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5 내지 11, 13 내지 15, 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2호증의 1, 2, 4,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7호증, 을가 제9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가천대학교 길병원장, 인천부평소방서장, 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1991. 10. 24.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지개보험10배(부부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주피보험자 : 원고 B(원고 A의 처) 상해수익자 : 원고 A 보험기간 : 1991. 10. 24.부터 2023. 10. 24.까지 주계약의 보장내용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약관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 원 지급,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위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 원 지급 등 특약의 보장내용 :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재해입원보험금을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가입금액 1,000만 원의 1/1000) 지급(다만 1회 입원 내지는 동일 재해로 인한 2회 이상 입원당 120일 한도) 2) 원고 B는 2000. 6. 29.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엔지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B 보험기간 : 2000. 6. 29.부터 종신까지(다만 아래 특약은 2000. 6. 29.부터 2044. 6. 29.까지) 주계약의 보장내용 : '약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