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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9 2017누13965

이주자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통상인 점” 다음에 “, ⑤ 원고는 C이 이 사건 주택 인근으로 C의 소유인 ‘대전 유성구 F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74.1㎡’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지장물건 조사결과 위 주택에는 임차인 G이 거주하고 있었고, C이 위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위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5항’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⑤ 제7조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계속 소유한 자가 해당 소유 가옥이 아닌 사업지구 안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점”을 추가함.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5, 16행의 “이주대책기준”을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을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4면 제1, 2행의 "위 회사는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