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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3. 중순 2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할 듯이 행세하면서 다시 담배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5명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마치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시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합계 8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 등을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하순 18: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나이트클럽 출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에게 전날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찾아준다면서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그곳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아 핸드폰 내놔라. 핸드폰을 내놓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구 앞에 앉아 19:1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 H,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