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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3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10: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6-1에 있는 기아자동차주식회사 상남판매대리점에서 시가 3,420만 원 상당의 B 쏘렌토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할부로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월 할부금 96만 1,319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대금 중 3,07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대출약관,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