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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273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이웃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