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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1 2013고단27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2의 가의 절도죄, 판시 제8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3.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4. 8.에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09. 12. 16. 04:00경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수산물 창고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CCTV 카메라를 흰색 장갑으로 가린 후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35만 원 상당의 전복 10박스(합계 약 100kg )를 활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8. 03:5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천막을 불상의 도구로 절개한 후 그 안으로 양손을 넣어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전복 6박스(약 60kg )를 활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 18. 04:05경 위 피해자 운영의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G 현대 마이티 2.5톤 활어차에 올라 타 조수석 서랍에 보관 중인 차량열쇠를 꺼내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활어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00:00경 보령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현대포터 1톤 화물트럭에 올라 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