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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합548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로서, 망인과 사이에 피고와 G를 자녀로 두었다. 2) 망인은 1962. 4. 1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망인과 H은 1957. 12. 28. 경기도 양주군 I 전 927평(이하 ‘분할전 I 토지’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경기도 양주군 J 전 326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이 1972. 7. 27. 분할전 I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다. K 및 피고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H의 아들인 K은 1975. 11. 10.경 H, 원고,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도증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1975. 11. 10.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75.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환산을 거쳐 경기도 남양주군 J 전 1,078㎡가 되었고, 피고가 1984. 10. 31.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84.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87. 7. 31. 경기도 남양주군 J 전 945㎡와 M 전 133㎡로 분할되었다. 2) 경기도 남양주군 J 전 945㎡는 2004. 2. 19. 남양주시 J 전 588㎡, N 전 346㎡, O 전 11㎡로 분할되었다.

3) 2004. 2. 19. 위 남양주시 J 전 588㎡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으로 특정하여 ‘제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O 전 11㎡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제3토지가 되었다. 4) 남양주시 N 전 346㎡는 2015. 7. 13. N 전 153㎡, P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