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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21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및 각 청구금액 목록” 기재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