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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519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성과급, 식대,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I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횡령함으로써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은 순번 2번에 흡수되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횡령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부금 중 1,000만 원을 I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로 횡령한 행위를 두고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지회의 회장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