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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3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범행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연이율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5. 2.경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G(35세)에게 68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9. 5. 1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1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연 이율 2,818%)’한 다음, 2019. 5. 10.경 H의 I은행 계좌(J)로 1,100,000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9. 5. 12.경 G에게 76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9. 5. 19.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2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연이율 3,018.8%)’하는 등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연이율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공동피고인 C이 미등록대부업을 함에 있어 2019. 4.경 대부업에 이용할 휴대폰(K) 유심칩을 C에게 전달해 주면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2019. 5.경 인터넷사이트 ‘F’의 광고를 보고 대부업자인 공동피고인 A에게 대출을 의뢰한 G을 C에게 소개하고, 차량포기각서 등 담보설정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달하였다.

C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5. 2.경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G에게 68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9. 5. 1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1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연이율 2,818%)'하고, 2019. 5. 10.경 H의 I은행 계좌(J)로 1,100,000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9. 5. 12.경 G에게 76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