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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6가합521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6.11.자공사계약에기한공사대금채무는 860,785,645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상구 Z 외 6필지 지상 AA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1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0억 8,000만 원[부가세 포함, 선급금 5억 원, 1차 기성금(지하 2층 슬라브 타설시 지급) 3억 원, 2차 기성금(지상 2층 슬라브 타설시 지급) 3억 원, 3회 기성금(수장공사 마감시 지급) 3억 원, 잔금 16억 8,000만 원(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6. 4. 30.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8.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내역에서 소방, 전기 부분을 제외하여 공사대금을 29억 7,407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16.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 사상구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2016. 12. 2. 사용승인을 받아 2016.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12. 2. 피고의 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 17,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