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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18448

퇴직급여충당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다.

D 대표이사 E(이하“갑”이라 한다)와 피고 대표이사 F(이하“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동안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관리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관리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수탁관리기간의 종료일은 그 인계일까지로 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① “갑”은 “을”에게 용역의 대가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키로 한다.

1. 위탁관리수수료는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 계약기간 동안 상호 청구 및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관리사무소 관리직원(관리소장 이하 관리직원)의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피복비, 4대사회보장보험 사용자부담금 등)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

3. 경비, 청소, 소독 등의 용역의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①항 1호의 용역의 대가는 매월 25.까지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당월 말일까지 “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2호 내지 3호의 용역의 대가는 “을”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을”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관리주체로서의 의무) “을”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