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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5 2020노97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원심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Y, B과 합의하고, 피해자 T, D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원심판결

중 원심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배상 신청인 B은 당 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금 1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