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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2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1: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 좆같이 씨 발 것” 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