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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25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13. 상해 및 준강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3. 22:00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관골 골절,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11. 중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00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속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로 거실 바닥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한번만 더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12. 중순 범행[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1:00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깨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