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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9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76,568원과 그중 37,276,926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