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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8. 19. 선고 2011두11297 판결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895 (2011.04.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093 (2008.10.10)

제목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원심 요지)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공사의 대금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1두11297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에스티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6. 선고 2010누258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