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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2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21. 22 :20경 위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 시가 9,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단속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